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