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2025-03-06

관리인 불선임...현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 경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시공 능력 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재판부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다만 향후에 경영진의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삼부토건 재무 구조 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삼부토건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조사위원에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에게 삼부토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한 구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지(손해배상 책임 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7일까지며, 채권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다. 관계인설명회 개최 시한은 6월 19일까지다.

삼부토건은 2021년부터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해왔다. 지난해 9월 기준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838.5%다. 2023년 말(403.0%) 대비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다.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중견건설사다. 2015년에도 회생 신청을 한 후 2017년 회복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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