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강제동원피해재단서 배상금 수령

2024-10-23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

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만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기업은 제외돼 ‘반쪽 해법’, ‘일방적 양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만 치중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씨도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해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당사자인 양씨와 이춘식씨(104), 유가족 2명 등 총 4명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7월 판결금 등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금전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이를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피해자 간 채권·채무 관계는 해소된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취지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고 정부의 이의신청도 잇달아 기각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정부의 해법 제시로 정부와 피해자 간 법정 분쟁 등 갈등이 발생했지만, 한·일관계는 순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 발표 열흘 뒤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협력 새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 등 일본 측은 그간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명시적인 사과나 반성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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