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

2025-04-01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제 다시 EU 관세법으로 돌아와, EU 관세법의 중요한 내용중 하나인 AEO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AEO 제도는 분량이 많아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U AEO(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8년 EU 관세법의 전신인 공동체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EU 내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AEO 제도는 두 종류의 AEO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통관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AEOC)와 둘째,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부여받는 AEO(AEOS)로 구분된다.

2008년 AEO 도입시 EU 역내에서 512개 업체가 AEO 자격을 받았으나, EU 집행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만 8375개 업체가 AEO자격을 취득했다.

AEO 개요

EU 관세영역에 설립되고 제39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제운영자는 AEO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AEO 자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AEOC로 불리는 자격으로 세관 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둘째, AEOS로 불리는 자격으로 동 자격을 취득하면 세관 절차상 부과된 각종 보안 및 안전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다.(제38조 제2항) 이 두가지 종류의 AEO 자격은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된 AEO 자격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한편, EU 관세법은 EU와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맺은 국가 AEO 취득자에 대해서는 EU 관세법이 정하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현재 EU는 스위스(2009), 노르웨이(2009), 일본(2010), 중국(2014), 미국(2012), 영국(2021), 캐나다(2022), 안도라(2012), 몰도바(2022) 등 9개 국가와 AEO-MRA 협정을 맺고 있다.

AEO 혜택

AEO는 통관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와 보안 및 안전에 있어 혜택을 받는 AEOS로 나누어지는 데,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혜택

AEOC

AEOS

직접적 이익

세관 신고간소화, 중앙집중신고

-포괄보증 감액, 자기기록신고, 신고납부(위임규칙 제151조)

0

세관 통제

- 통관단계에서 비 AEO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실물검사 (위임규칙 제24조 제1항)

0

(법령준수

여부)

0

(보안 및 안전)

세관 검사 사전통보

-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지정시 사전통보(위임규칙 제24조 제2항)

0

0

세관 검사 시 우선 순위 배정

- 세관 검사시 일반 화물에 비해 선 순위로 검사 진행(위임규칙 제24조 제4항))

0

0

검사지역 신청

- 세관 지정 장소 이외 장소에서 검사 신청 가능 (위임규칙 제24조 제2항)

0

0

간접적

이익

내부효용성 확장(efficiency with internal systems and processes)

- AEO 신청을 계기로 기업 내부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 확보

0

0

거래 상대방의 신뢰 확보(Credibiity)

- AEO 취득을 통해 국제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신뢰 확보

0

세관과 관계개선

0

0

관련부처와의 관계 개선

0

0

다만, 이러한 특혜는 특정한 위험의 수준이 증가하거나, EU 관세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규정된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위생이나 보안관련 EU 법령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포함한 특정한 통제의무를 부과한 경우, 동 물품이 AEO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EU 관세법상 AEO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 법률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AEO 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및 우선 처리가 보장된다.(위임규칙 제24조 제5항)

AEO 신청 요건

(1) 공통 요건

공통 요건중 첫번째는 ‘EU 관세영역에 설립’된 경제운영자만이 AEO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제38조) ‘EU 관세영역에 설립’되었다 함은 자연인의 경우,

EU 관세영역에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두고 있는 자이며,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EU 관세영역 내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본부(Central Headquarters) 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Business Establishment: PBE)을 두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5조 (31)] 고정사업장 이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자원이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EU 관세법이 적용되는 관세 관련 업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를 의미한다.

고정사업장(PBE)를 관할하는 곳에 AEO 신청을 하여 AEO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사업장 모두 AEO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효력도 전 EU 회원국에서 유효하다.

주의할 것은 타 EU 회원국내에 개별 법인으로 등록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는 개별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회원국마다 자회사에 대한 법적 지위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만일 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EU 관세법 적용 활동을 하는 경우, 모회사와 별도로 AEO를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의 경영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일 경우, 별도의 AEO 신청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기업 A가 프랑스에 설립되어 모든 활동이 프랑스에서 이루어지지만, 회계처리와 같은 재무활동은 네덜란드 법인 B를, 수입된 물품의 보관은 독일법인 C를 활용하는 경우(아웃소싱)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단일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EU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할수 있다.

이 경우, 네덜란드 법인 B와 독일 법인 C는 모회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네덜란드법과 독일법에 의해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AEO는 프랑스에 설립된 모기업에게만 부여되며, B와 C는 모기업 A의 AEO를 사용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모기업 A와 법인 B, C는 프랑스 관할 세관(ICA: Issuing Customs Authority)으로 하여금 법인 B와 C의 재무활동 관련 문서에 접근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인 B와 C의 행위는 모기업 A의 AEO 자격 심사 대상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기업은 EU 관세법 활동을 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모든 관련 활동을 할 경우, 모기업이 아닌 자회사가 AEO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모기업 C는 이탈리아에 설립되었으나, 실제 EU 관세법 적용 활동은 몰타에 설립된 지사 D가 운영한다면, AEO는 몰타 지사 D가 몰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편에서는 두 번째 공통요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저서 :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박영사)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 논문 : EU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패널티 규정 부조화(Non-Harmonisation)와 EU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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