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금감면, 80조원 넘는다···법정한도 어겨도 자동 기준 상향 논란

2025-11-20

올해 법정한도 지킨 건 전 정부 감세 덕분?

‘이상한’ 조세지출 계산식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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