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사망 후 가족들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보험금 14억 원을 보험회사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KB손해보험 공시에 따르면 KB손보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올해 이달 5일까지 총 14억205만6000원을 임의 송금 방식으로 횡령했다. KB손보는 이달 6일 관련 사고 발생을 확인했다. 다른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해 드러났다.
KB손보 측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3항에 따라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