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가 다음 달 1일 실시하는 제3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을 시작으로 주관 모든 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로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이다.
신분 확인 시 활용하는 앱은 ‘모바일 신분증 앱’, ‘삼성페이 앱’, ‘모바일 공무원증 앱’이다. 정부24·Pass앱 등의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정착 추이를 검토하여 인정 범위 등은 추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다음 달 1일 시험부터 고사실(응시자 본인의 교실) 입실 마감 시각이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입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아울러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할 응시자가 시험일 전날까지 관련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점검할 것과 신분증 화면을 고사실에서 지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배터리 상태 및 네트워크 환경 등을 미리 준비할 것도 권고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착 노력에 맞추어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자격시험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시험장 안내방송 도입 등 협회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