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맡길까, 공단에 맡길까"…노인 재산 지키는 '공공신탁' 뭐길래

2025-07-10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고령자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고령층의 경우 현금이 부족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치매 등으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져 금융사기·가족 갈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사업의 주체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공공신탁은 공단이 고령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을 맡아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병원비·요양비는 물론 사후 장례비와 상속까지 처리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쌓아온 높은 신뢰도와 전국 지사망을 갖추고 있어 공공신탁 사업의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현행 민간 금융사의 신탁 상품은 수수료가 높고 수익 중심 운영이라 중산층·저소득 노인은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1%가 '공공신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탁 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71.9%에 달했다. 민간 은행(13.6%), 보험사(5.2%)를 크게 앞섰다.

국민들이 공공신탁에 기대하는 역할은 단순한 자산 증식이 아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38.8%), '의료비·요양비 등 지출 관리'(23.9%), '상속 및 증여 지원'(17.3%) 등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생활비 지급 신탁 △의료비·요양비 신탁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 △유언대용신탁(상속) 등 고객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은 자가에 거주하길 원하는 노인에겐 주택연금과 연계하고, 처분을 원하면 공단이 대신 매각해 자산을 운용해주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재산 관리의 '집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공공신탁은 금융 착취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자산은 많지만, 현금이 부족한' 다수 노년층의 실질적인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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