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운영 계약 전환 두고 법적 공방 지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자원순환시설 운영 계약을 둘러싼 불법 수의계약 논란 이후 경쟁입찰 전환을 시도했지만 행정소송에 묶여 1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SL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폐기물 슬러지 처리업체 ‘그린에너지개발’에 위·수탁 협약 종료 계획을 통보하고,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SL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3년 단위로 체결해왔으나 갱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불법 수의계약’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SL공사가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지난 15년간 그 규모는 총 3천548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 이후 SL공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으며,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련 규제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의 2년 이내 계약도 금지됐다.
그러나 그린에너지개발은 SL공사의 경쟁입찰 추진에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그린에너지개발은 수도권 폐기물 슬러지를 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민간 경쟁입찰 방식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해배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협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공사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경쟁입찰 체계로의 전환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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