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592만원 보상받는다

2025-07-0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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