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위한 통합 워크숍 개최

2025-02-21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중소금융권역 금융사와 각 협회 임직원 등 약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의 환경 변화로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금융권의 채무조정 활성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채무조정 실적, 시스템 구축 등에서 앞선 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역·회사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알리는 고객 안내 프로세스(아웃바운드 콜)를 설명하고 채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현황과 함께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 채무조정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협회와 중앙회는 금융업권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활성화 지원 방안, 성과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영세 회원 금융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공백 없이 자체 채무조정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은행·중소금융업권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업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각 금융사가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등을 보완 및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은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해 금융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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