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성매매 업소' 한인 유죄 인정…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

2025-02-28

보스턴과 워싱턴DC 등에서 의사, 기업인, 군인, 변호사 등을 상대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다 기소된 한인 일당〈본지 2023년 11월 9일 A-5면〉 중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매사추세츠주 지검은 매춘 조직 운영 및 코로나 재난지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토런스 출신 제임스 이(70)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 줄리아 코빅 판사는 이씨의 형량 선고일을 4월 29일로 정했다.

검찰 측은 이씨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대 25만 달러라고 밝혔다. 돈세탁 공모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 벌금 50만 달러다. 전신사기(wire fraud)의 경우는 징역 20년, 벌금 25만 달러다.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한 이(42·케임브리지)씨 및 이준명(31·데덤)씨 등과 함께 공모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덤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타이슨스 등에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세탁을 통해 수익을 몰래 챙겨왔다.

또, 팬데믹 사태 당시 연방중소기업청의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및 직원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을 부정 수급하기도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 신청서를 제출한 뒤 타인의 정보를 사용해 지원금을 수령하고 세금 신고 서류 및 임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최소 58만 달러 이상의 재난 지원 대출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밝혔다.공범인 한 이씨와 이준명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본지 9월 30일자 A-3면〉

한편, 이들은 전문직 남성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이름, 요일, 시간대별 고객 접대 내용, 성매매 대금 등이 한국어로 작성된 장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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