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임 이후의 성과를 직접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강 청장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열한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강 국세청장은 세종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논의했다"며 "오늘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성과로 그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꼽았다. 강 청장은 "그동안 고가 부동산 상속·증여 조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놓치는 세금이 많았다"고 지적한 강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관계부처를 설득한 끝에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보했다"며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을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평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정산 과다공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청장은 "매년 약 2000만 명의 국민이 연말정산을 하지만, 과다공제를 사전·사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작년 하반기에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다.
보험업종의 해약환급금 문제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해약환급 준비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돼, 일부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으나 납부세액은 거의 없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준비금 설정 비율을 크게 낮추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합당한 세 부담을 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기업의 직원 할인판매 관행에 대한 세법 개정도 이뤄냈다. 강 청장은 "서울청장 시절, 대기업 임직원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세법으로는 과세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해당 기업의 자발적 관행 시정을 유도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해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강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