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 예고…"다수당 독주 견제"

2025-10-19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보장 토론 종결 금지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시 증인 자동 채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동시 발의를 예고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방지법'은 최근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이번 법안에는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 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아울러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현지 방지법'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번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