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기웅 등 12인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2025-10-1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등 12인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기웅, 이만희, 박성훈, 최형두, 박충권, 추경호, 김정재, 김태호, 백종헌, 김기현, 김승수, 배준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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