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중징계 강등 처분

2025-11-28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28일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김 실장에 경징계인 근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분이 약하다며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징계를 취소하고 오늘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는 30일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 즈음, 김 실장 등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탄 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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