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운영하고 돈거래하고…에너지공단의 모럴해저드

2024-12-22

한국에너지공단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하거나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맞아 전체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다잡고 직원들의 복무 실태 전반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단 산하 부설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속인 A 씨와 B 씨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지원(주택·건물·금융 지원 등) 등을 총괄하고 있다. 공단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단 복무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

B 씨의 경우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를 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법에 따르면 공단 자신 또는 배우자와 직무 관련자 사이에 금전·부동산 등의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즉각 신고하고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직무 관련자와의 돈거래도 있다. 지난달 산업부 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3명이 직무 관련자인 산업부 직원과 금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부적절한 예산 편성과 운용도 존재한다. 공단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파견 인력에 대한 근거 없는 수당 지급과 직원 워크숍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 받았다. 공단은 2020년 2월 발족한 추진지원단을 운영하면서 12개 기관에서 22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2022년까지 총 1억 74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산업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공단 감사에서 △예산 편성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워크숍 행사 업무 처리 부적정 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사장에게 ‘주의’ 처분 요구서를 발송했다.

공단 전반에 퍼진 기강 해이와 허술한 내부통제는 외부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기관) 55곳 가운데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2023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도 윤리경영은 ‘D+’, 국민소통은 ‘C’를 받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경영진이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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