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뇨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홍성우(예명 꽈추형)를 둘러싼 갑질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 병원 관계자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를 비롯해 과거 홍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은 2023년에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병원 지위상 병원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자에 단순 응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홍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홍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된 간호사들의 진술서에 대해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와 근무했던 병원 간호사들은 홍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 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조사한 결과 참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진술서가) 진실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홍씨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인정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홍 씨는 “(병원에)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