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오산의 상가주택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국동포 3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고인은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넨 뒤 뒤늦게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5층 거주자였던 중국동포 30대 여성 A씨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아기부터 챙겼다. 그는 약 2달 전 출산을 한 산모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은 뒤 창문을 열고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과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에 구조 요청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A씨 등의 목소리에 답했다.
다급했던 A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고, 이 주민은 안전하게 아기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갔고, A씨 역시 남편을 따라 건너려다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크게 다친 A씨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계단을 이용한 대피가 막히자 A씨와 남편이 불가피하게 창문을 통한 탈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생후 2개월 아기에게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를 잃은 유족(A씨의 남편)을 상대로 지금 당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피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일단 A씨의 아기와 남편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대피한 것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출산 이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집에서 아기를 돌봐왔으며,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은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2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뿜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유튜브 등에서 본 대로 종종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 왔다고 한다.
벌레를 잡던 중 침대와 침대맡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자 B씨는 처음엔 자체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진압이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씨가 추락해 사망하고, 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쳐 인명피해가 컸다.
불이 난 건물은 1층 상가, 2~5층은 주택으로 총 32세대가 거주 중이다.
숨진 A씨의 가정과는 달리 대부분 1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