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 일 정부 사과 끝내 못 받고 별세

2025-01-28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

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해 이씨 등 총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씨는 별세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받아들였다.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타운 2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9시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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