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사망자 36명을 포함해 70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교토 애니메이션(쿄애니) 방화 사건의 피고인 아오바 신지(46)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방화범인 아오바 피고가 27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며, 고등법원은 28일 이를 공개했다. 피고가 항소를 철회할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교토 지방재판소의 재판원 재판은 지난해 1월, 아오바 피고의 완전 책임을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아오바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과 ‘사형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해왔다.
교토 지방재판소에 따르면, 아오바 피고는 2019년 7월 교토 애니메이션 제1 스튜디오의 1층 중앙 플로어로 침입해 사전에 준비한 휘발유를 직원들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층 건물의 스튜디오가 전소됐으며, 교토 애니메이션 직원 36명이 사망했다.
아오바는 범행 동기에 대해 쿄애니 공모전에 소설을 응모했으나 ‘어둠의 인물’의 지시로 낙선됐고, 이후 쿄애니에서 자신이 소설에 쓴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표절에 대한 원한을 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바이올렛 에버가든> 등 여러 대표작을 배출한 쿄애니였던 만큼, 방화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지난해 1월 사형이 선고된 재판에는 23개 방청석에 409명이 방청 신청을 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