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안은 '코트 패킹'"…판사·변호사·교수 반발

2025-12-1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현직 부장판사와 법학 교수 등 각계에서 10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다.

김도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논의’ 세션 발표자로 나서 “대법관이 갑자기 2배로 증원될 경우 상호 간의 토론과 설득의 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 14명인 대법관을 두배 가까운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대법관 수를 증원하면 그만큼 1ㆍ2심을 담당하는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수가 감소하게 된다”고도 했다. “1·2심 기능 약화는 사실심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그 결과 상고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등 부정적 결과를 불러온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와 함께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상고 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관을 증원하더라도 소수의 인원을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수) 역시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실심에 있는 경력 높은 법관들이 약 100명 정도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해서 사실심이 약화한다”고 지적했고,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정권 시기와 맞물린 급격한 증원은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채우기) 의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코트 패킹이란 현행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존하는 법원의 구성을 변경해 법정의견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1937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위한 개혁법안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입장 변경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 것이 시초다. 행정부ㆍ입법부가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찬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여인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는 “코트패킹 논란이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면서도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과부하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보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는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효용과 비교하여 볼 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 차출로 인한 문제는 “법관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 법학박사 등 다양한 식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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