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17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8년 3월 16일까지 3년이다.
전 신임 원장은 연세대 법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경제사회연구원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비상임이사, 민주평통자문회의 인권·법제위 상임 자문위원 활동 등이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 신임 원장은 변호사로서 법률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가정건강진흥원의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9월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도 도맡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