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같은 노동조건"…브라질 커피 일꾼들 스타벅스 제소
인신매매 당해 무급 착취…"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원두 구매 말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간신히 구출된 일꾼들이 세계적인 커피 업체인 스타벅스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타벅스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중노동에 시달렸던 일꾼 8명은 국제권리변호사회(IRA)의 도움을 받아 이번 주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된 브라질인들이다.
이중 한 명인 '존'은 16세가 되자마자 버스로 16시간이나 걸리는 곳의 한 커피농장에 취업했다.
그러나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급'으로 그를 부려 먹기 시작했다. 부츠와 장갑 등 보호장비조차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했고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존은 작년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혹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당국은 보고서에서 존이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을 했으며, 해당 농장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결론지었다.
IRA 대표이사인 테런스 콜링즈워스는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에 약 6달러를 받는다는 사실, 그 회사가 강제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가 수확한 커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NGO) 커피워치는 24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브라질 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스타벅스와 네슬레, 던킨, 일리, 맥도날드 등 다른 주요 기업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커피워치는 청원서에서 브라질 커피 농장에서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브라질 농장주들은 강제 노동 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되는 이른바 '더티 리스트'(Dirty List)에 오를 수 있지만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런 농장들로부터 커피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성장한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브라질의 노예제는 1888년 폐지됐지만, 오늘날도 각지의 농장에서 노예와 비슷한 환경에 시달리다 구출되는 노동자들의 3분의 2는 아프로-브라질계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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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