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 채권자들의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를 두고 시장의 분석이 분분하다. 이 회사가 지분 54.9%를 보유한 비상장사 뉴로바이오젠이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해 시너지이노베이션 주가가 급등한 날 채권자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업계에서 기술이전 계약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너지이노베이션은 전날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14만 1950주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했다. 전환가액은 2799원이다. 당일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종가 401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채권자들은 43.4%(약 5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주식전환 예정일이 이달 30일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당시 주가에 따라 확정된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채권자들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16일 이 회사의 비상장 종속회사인 뉴로바이오젠이 미국 사이렉스바이오와 비만 및 알츠하이머 치매 경구 치료제 ‘티솔라질린’에 대해 6조 50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며 시너지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가격상한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하루 뒤인 17일에는 전날 보다 18.18% 급락한 3285원에 거래를 마쳤다.

발표된 총 규모로만 보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의 기술수출 계약이지만 업계에서는 여러 의문점을 제기한다. 특히 뉴로바이오젠이 계약 규모와 관련해 “선급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판매 로열티 등을 포함해 총 6조 5000억 원”이라고 밝힌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에서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계약 규모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선급금 규모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 계약 규모 대비 선급금 비중은 해당 기술수출 계약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뉴로바이오젠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서 신약허가신청(NDA) 마일스톤을 제외한 순수 선급금은 3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계약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다. 올 들어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알테오젠의 계약금 비중 3.4%, 에이비엘바이오의 계약금 비중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계약 내용과 관련해 뉴로바이오젠 관계자는 “판매 로열티를 제외한 계약 규모는 대외비라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계약서상 비밀 조항으로 여러 내용들이 묶여 있어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일 기준 시너지이노베이션의 공매도 물량은 68만 6656주가 쌓였다. 총 25억 7924만 원 규모다. 이례적인 계약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고 전환청구권 행사까지 공시되자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은 17일 추가로 96만 9273주(27억 1300만 원 규모)의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하기도 했다. 전날 공시와 마찬가지로 전환가액은 2799원, 주식 전환 예정일은 이달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