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김병기 등 11인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2025-10-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는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은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군 외부에 발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박상혁, 문금주, 김문수, 문진석, 이주희, 백승아, 이기헌, 김현정, 허영, 김준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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