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도 GA처럼…"과잉대출 방지 등 규제 손질해야"

2024-09-23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불완전판매나 과잉대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불건전한 모집질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으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작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출모집인의 1사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1사전속 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대출모집법인도 법인보험대리점(GA)처럼 복수 금융사의 보험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 번에 손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규제 폐지 시 GA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대출모집인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완전판매나 과당경쟁, 과잉대출 권유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관계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이 심화해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권에서 GA 제도 도입 후 고아계약과 부당승환 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개별모집법인의 1사전속의무는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업권간 교차모집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2금융권 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이 등 업권 간 규제차이 등을 활용한 과잉대출 권유 발생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다. 또한 비전속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율체계를 구축하되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모집인 ‘개인’은 금융사 혹은 모집법인을 통해 1사전속의무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비교·설명의무 도입 △중개수수료 비교·공시 △우월적 지위 남용금지 △내부통제 기준 강화 △과잉 대출 방지 의무 신설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등이 언급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대출 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8월 신규 전세자금 대출, 정책대출, 집단대출 포함 전체 주담대 잔액은 23조 1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11조 4942억 원(49.9%)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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