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임금체불 책임 '회장'에 묻는다…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

2025-10-27

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경사노위·중노위 등 국정감사

'163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증인 출석

체불임금 청산계획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청산 과정에서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체불 청산 책임은 법인에게만 있는데, 개인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체불임금 청산 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우위니아나 큐텐그룹 사태와 같이 대규모 이제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공익성을 고려할 때 분명히 소급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방향은 그간 법인에게만 물은 임금체불 청산 책임을 과점주주 개인에게 묻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체불의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 청산의 책임도 집계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여야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묻는 청산계획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간단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면 사재를 더 처분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다가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다"고만 했다.

지난해 기준 대유위니아그룹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은 임금·퇴직금 약 800억원 이상을 체불당했다.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 73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채 체불임금액은 올해 8월 기준 1630억원으로, 이 중 미청산액은 1268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대지급제도를 통해 136억원을 투입했는데, 노동부가 대우위니아그룹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0.47%에 불과하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박 회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지금도 노동자들은 술에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다. 이것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신뢰 문제다"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박 회장과 그 가족은) 그 사이 계속 주력회사 대유에이텍의 지분을 늘렸다. 23%에서 무려 34%까지 올렸다"며 "영입인은 가족들로만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결국 돈은 에이텍으로 다 몰고 계열사들은 다 껍데기로 만들고 노동자들 임금 떼먹는 것조차 최초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9살 된 자녀가 2억 7000만원을 받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있냐"며 "계속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될 수도 있다. 야당 간사와 합의를 통해 박영우 청문회를 다시 준비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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