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번 달의 세무 칼럼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개인사업자중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해보아야 한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표를 참조하면 구분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익년 5월 말까지 신고의무가 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익년 6월 말까지 신고의무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부 기장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개인사업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조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수입금액을 넘지 않기 위하여 경영하는 것도 세금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제도로 해당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종료되지만, 요즘은 근로수입 외에 다른 부가적인 수입이 늘어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의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면 강의를 추가로 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늘어나거나, 공공기관 등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기타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유튜브 등 미디어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
사업소득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별개의 장부를 작성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수행해야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할지 또는 합산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의 발생으로 납부한 소득원천세에 대하여 환급될 수 있으니, 소득세를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잊지 말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절세에 대한 방향성이 소득원천에 따라 경우가 다양해 주변의 세무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