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탁자산 97% ESG 워싱“

2025-10-30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조9000억원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조800억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97.11%인 372조8200억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조6700억원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조8600억원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조5500억원 입니다.

국민연금은 자산군 중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 해외채권(직접운용 일부, 위탁운용 전체)에 대해 ESG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자산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시켜 매년 공시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시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 도입, 지침 보유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맡긴 자금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도입하고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실제로 ESG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자산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을 구축하고 있지만, B라는 펀드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 관련한 점수는 본 점수도 아니고 1~2점 수준의 가산점에 불과해 위탁운용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위탁자산의 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실사를 거쳐‘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정보로는‘▲ESG 고려 여부 ▲ESG 고려 방식과 전략 ▲ESG 각 영역에서의 고려 정도 ▲ESG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책임투자 관련 정보 공개는 위탁운용 뿐만 아니라 직접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는 매우 자의적이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동시에 KOSPI 5000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밸류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직접‧위탁운용 등 모든 기금운용에서 ESG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책임투자’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고려 정도의 임계점을 설정해야 함으로써 ESG 워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SEC는 ESG 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일명 ‘명칭 규칙’(Names Rule)을 통해서 펀드의 상품명과 해당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는 정도, 즉 임계점을 80%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80%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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