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과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을 비롯한 세무당국은 암호화폐 수익이 과세대상이라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해 왔으며,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암호화폐 수익을 과세하겠다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시행 시기는 여러 차례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아 질텐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을 수 있을것입니다.
첫째, 과세 시행 시점이 한차례 더 연기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초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가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7년까지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과세 기준과 공제·면세 범위가 보다 명확히 구체화될 것입니다. 예컨대 거래소에서 신고해야 할 자료, 취득가액·보유기간·양도차익 산정 방식 등이 보다 엄격히 규정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기준금액이 상향되거나 세율 체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과세 대상이 확대되어 거래소 외 지갑·탈중앙화 방식(DeFi)·해외거래소 등에 대한 신고·추적이 강화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 세무당국이 해외거래까지 감시망을 넓혀 나가려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과세관청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시행 시점·구체적 과세기준 면에서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확해지고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기록관리 및 세무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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