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김영환, 박상혁, 김남근, 박지혜, 한병도, 김성회, 김원이, 김태년, 임오경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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