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동아, 한준호, 김상욱, 박찬대, 박정현, 이정문, 조승래, 이광희,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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