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벤처 부담 우려
규제 완화와 혁신 저해 대립
1년 이상 유예 시 경쟁력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와 사실조사 규정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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