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변호사 대리의 한계
변리사법 개정 발의, 기술판사 도입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내 사법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술자산 분쟁을 겪은 기업의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기술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73%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청구금액 대비 평균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기술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이 지적됐다.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이 가해기업 내부에 존재해 피해기업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적 설명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법안 임기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병행할 때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3대 개선과제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전담 기술판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술보호정책은 단순한 사법절차 개선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울어진 기술분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체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의 AI·첨단산업 혁신정책 추진 현황', '기술보호정책의 필요성', '구체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 의원은 이를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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