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도 수수료에 포함’ 주장한 헤드헌터… 法 “수수료에서 제외”

2025-10-29

추천 인재의 사이닝보너스도 수수료에 포함돼야 한다며 용역비를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낸 헤드헌터가 최근 법원에서 패소했다. 1심은 사이닝보너스를 선급 임금으로 보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A씨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헤드헌터 A씨는 2020년 2월 쿠팡과 인재 추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추천 인재가 근무를 개시하면 쿠팡이 후보자의 월 급여 12개월분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후 A씨는 연봉 19만 달러 수준의 해외 인재 B씨를 추천했고, 쿠팡은 같은 해 9월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에는 기본급 외에 성과급,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사이닝보너스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쿠팡은 2020년 11월 급여와 함께 사이닝 보너스 약 835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A씨에게 돌아가는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었다. 쿠팡은 B씨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A씨는 “사이닝보너스와 주식 보상도 실제 받은 보수이므로 수수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식 보상과 성과급 등에 대해서는 “쿠팡이 보상이나 수여에 대해 확약하지 않았고, 그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는 12개월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중도 퇴사 시 반환 의무가 있는 점을 들어 “근무 기간의 임금을 미리 지급한 선급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며 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이 A 씨에게 약 18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수수료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이닝보너스 역시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는 매월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일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며 “이는 기본급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주장처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 했다면 ‘월 급여 12개월분’이 아니라 ‘12개월분의 총급여’라고 규정했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사이닝보너스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향후 12개월 동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된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A씨에게 B씨가 1년 동안 쿠팡에서 받은 모든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수수료 지급 시점을 근무 개시 이후가 아니라 1년 후로 정했을 것이고 ‘월급여’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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