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7개월 만에 '조건부' 휴학 승인…내년에 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2024-10-06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승인 영향 끼쳤나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 정비 예고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 우선권 부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내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조건이다.

그동안 '동맹(집단)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해 온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 문제가 7개월 만에 출구를 찾게 됐다. 다만 의대 증원 논란 여파로 집단 휴학과 집단 수업 거부를 통해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의대생의 선택에 정상화 여부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거부 사태는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근까지 출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승인하자 다른 의대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가 이례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를 포함한 전체 의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휴학 거부에 따른 법정다툼까지 예상되자 궁여지책으로 '조건부' 휴학 승인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학년도 복귀 내용 명시해야 휴학 가능

우선 의대생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새학기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해야 휴학이 가능하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기존에 제출된 휴학원에는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휴학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적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된다.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탄력적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의대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한 원격수업, 학년제 도입,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 부여 등은 유지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계획이다.

각 의대는 휴학 승인 시,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을 교육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을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대학별로 임상실험실 연구생 프로그램, 국·내외 임상 경험 제공 또는 봉사활동 인정 등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예정대로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의대 휴·복학 관리 제도도 정비한다. 2개 학기를 초과한 연속 휴학을 제한하고,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한편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및 전공의 선발 시기를 조절하는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은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