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이만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이성권,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