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 LH 매입 가능…1400채가 불법건축물

2024-09-23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사는게 가능해졌다. 피해 주택 중 7%인 약 1400채가 불법 건축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올해 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경매나 공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어려워 그간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가장 흔한 불법건축물은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증축하거나, 필로티 건물의 주차장, 1층 외부공간을 확장해서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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