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계획

2025-02-28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부터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이 새롭게 발행되며 1인당 연간 구매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청약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연장되고 일별 청약 마감시간도 오후 4시로 연장된다.

기재부는 정기 예·적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 10일 함께 개시돼 개인투자자의 청약 및 투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3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5년물 600억원, 10년물은 5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물 0.35%, 10년물 0.35%, 20년물 0.5%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3월 11~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 내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시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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