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5일 행정예고…이달 25일까지 의견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주소 표기가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 표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했다.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제품 용기나 외장에 허가받은 제조소의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 연락 또는 방문이 가능한 주된 제조소의 주소 한 곳만 기재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소상공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주소가 다수의 소재지인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체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료기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