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
식품 점자 표시 대상·기준 가이드라인 작성
오유경 처장 "업계에서도 노력 필요"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가 활성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
식품에 대한 점자 표시 대상·기준·방법 등이 적힌 가이드라인 마련도 규정화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식품,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