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2025-05-21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치과병의원에 키오스크 도입이 보편화된 가운데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당초 의료기관은 1단계 시행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했지만, 기간이 유예됨에 따라 내년 1월 28일로 연장됐다.

다만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도입을 계획 중인 경우 유예기간에 상관없이 곧바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발매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무인처방전발매기 등 16종이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 ▲휠체어 접근 가능 공간 확보 ▲점형 블록 설치 ▲음성 안내 제공 ▲오류에 대비한 의사소통 가능 중계 수단 등이 갖춰져야 한다.

또 키오스크 기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해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등의 별도의 조치도 가능하다. 사용자 휴대폰의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키오스크와 연결 후 음성 읽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기의 전면 교체 없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만약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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