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은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었다.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이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상정해 징계요청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