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지역사회 주치의 단계적 확대...비대면진료 제도화

2025-08-21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고령화로 만성질환 관리 수요 증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사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료 중심의 의료보다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의료팀이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건의료원, 지방자치단체, 2차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형을 설계한다.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2023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임시적 조치가 아닌 의료 제도의 한 부분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 취약지역, 장애인, 직장인 등 기존 대면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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