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임용 뇌물?…들어줄 수 없는 해괴한 청탁

2025-04-14

장학사되려면 시험 거쳐야 가능, 교육감 재량으로 불가능

서거석 교육감,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 무고 등 조치 강구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장학사 임용 청탁을 빌미로 1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장학사는 일반 교직원 승진 인사처럼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 필기시험과 논술·면접 등을 통해 임용이 결정된다.

일반 교직원 승진 인사의 경우 업무능력에 따라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지만 장학사 임용은 사실상 교육감 재량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청탁자체가 ‘들어줄 수 없는 해괴한 청탁’이라는 게 장학사들의 주장이다.

장학사는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중견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이다.

장학사가되려는 교직원은 시험과 면접 등을 거치는 임용후보자 공개전형을 거쳐야 한다.

교육감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 장학사를 임용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시험과 평가, 면접 등을 거쳐 장학사로 임용한 후 5년이 지나면 교감 자격증을 얻게되는 혜택이 있다.

한 장학사는 “설사 교육감이 직접 장학사 임용 문제에 개입하려면 사전 시험지 유출부터 1~3단계의 현장 평가, 1~2차 면접에 투입되는 수십 여명의 평가·면접관에게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점수를 더 달라는 부탁을 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장학사 인사청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인지수사인지 아니면 고소·고발인지 여부를 물은 후 익명의 상대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 측은 “선거캠프 운영당시 장학사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인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친결과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청탁 녹취가 있으면 이를 공개해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거석 인사청탁 의혹 #장학사 임용 해괴한 청탁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