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대학교 비정년트랙 전문교원들이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가능성을 명문화하는 정관 개정안의 재상정을 촉구하고 특정 이사의 반교육적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대 비정년트랙 전문교원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이사의 공공성과 양심을 저버린 반교육적 개입을 규탄하며 정관 개정안의 재상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상정된 정관 제43조의6 신설안은 전문교원의 일반교원 전환 가능성을 명문화하려는 제안이었다"며 "이는 대학 내에서 지속된 비정년트랙 교원의 구조적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공공성과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안건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고 정관 개정은 또다시 좌절됐다"며 "회의에서 일부 이사들의 반대는 단순한 법리 검토나 절차적 신중함을 넘어 이미 구조화된 차별의 논리를 반복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이사는 '정관에 전문교원이라는 용어가 없다', '정관은 헌법과 같아 명시되면 제도화된다'는 논리를 반복하며 정관 개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전문교원들은 "해당 입장의 대부분이 회의 전날 교수회가 발송한 뉴스레터와 내용상 차이점이 없다"며 "전문교원 전환에 대한 근본적 반대, 실익 부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주장과 함께 같은 날 논의된 부총장 직제 확대에 대한 회의적 시선까지 구조적으로 닮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특정 학내 기득권 세력과 사전적 입장 공유, 정치적 연계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사 개인의 양심적 판단이라고 보기엔 매우 석연치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문교원들은 이미 학문적 기준과 강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된 교육자"라며 "재계약의 불안정 속에서 공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이사들은 전문교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전환 자체를 사적 이해나 위계 구조의 혼란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전문교원들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구성원들이 제도 밖으로 배제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대학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채 불공정과 차별을 제도화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정관 제43조의6 개정안의 즉각 상정과 이사 각자의 양심과 책임에 따른 표결,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