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정훈 세롬 대표 "조정재판 통한 배상 간곡히 부탁"…야당 "환경부·조폐공사 책임"

2024-10-21

21일 기재위,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 축소 질책

조폐공사와 소송벌이는 세롬 대표 참고인 출석

김태년 의원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닌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조폐공사와의 일회용 컵 라벨지 계약 문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배상을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송을 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한국조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관련, 조폐공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라벨지 인쇄업체 ㈜세롬의 박정훈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조폐공사와 라벨지 계약을 맺었다"며 "다만 라벨 인쇄를 하던 중 환경부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고 6개월 연기한 다음에 (일회용컵 보증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과 제주로 축소사업이 시행됐을 때 저희는 투자한 금액을 맞출 수 없으니 계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계약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며 "저희가 소송을 하고 조정재판이 열렸는데, 조폐공사의 거부로 조정재판은 없어진 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저희가 42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총매출은 2억밖에 안나왔다"며 "더이상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조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고 조정재판을 통해 배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해야 할 2022년도 5월이 되자 환경부는 갑자기 보증금제의 전국 실시를 유예하고 제주와 세종에만 시범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전국 실시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다"고 따졌다.

황 의원은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환경정책 포기로 인한 것"이라며 "국가나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일뿐만 아니라 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 사안과 관련)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며 "환경부에도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폐공사가 중간에서 수행한 것 아닌가"라며 조폐공사에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계약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조폐공사가 갑질의 전형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조폐공사와 중소기업의 소송 해결 등을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종합국감 때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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