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65조 선관위 보전 선거비용 반환토록 규정
한동훈 "민주당 비용 내도 공중 분해 되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5일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434억 원을 돌려받았다.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해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비용 전액을 내놔야 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국민 모금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돈을 온전히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선거보전비)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당이 공중 분해될 것이란 자해 마케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다.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9월 현 당사를 약 193억 원에 매입했고 최근 시세는 약 34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런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반환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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