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 '철강관세' 대상 확대 수순…車부품도 곧 의견 수렴

2025-09-16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으로 통보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 상품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관보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상무부는 관세 부과 대상 추가 요청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추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비롯해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진행된 의견 수렴을 통해 6월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선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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